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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합5011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안성시 F 일원 854,541㎡에 18홀 코스의 대중제 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한 시행사이고,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골프장 코스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며, 원고 B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다. 2) 피고는 소외 회사가 추진한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G 골프장개발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이다.

나.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2008. 8.경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골프장 코스 설계용역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 10억 원 중 계약금 30%는 계약 체결시, 중도금 중 30%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완료시, 나머지 중도금 20%는 영향평가 완료시, 준공금 20%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 원고 B은 2010. 11. 8. 소외 회사에게 5억 원을 계좌이체하여 대여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위원회 사이의 주민협약서 체결 등 경기도 안성시 F 일원에 소외 회사에서 조성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1) 소외 회사는 G의 발전을 위하여 12억 4,800만 원을 2010. 3. 16. 날인과 동시에 기부하며, 본 발전기금에는 H 가압류 해지비용 2억 4,800만 원을 포함한다. 2)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위원회는 상부상조하는 목적으로 상호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 여 노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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