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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831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는 안성시 F 일원 854,541㎡에 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한 시행사이고, 원고 회사는 D와 사이에 골프장 코스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며, 원고 B은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다. 2) 피고는 D가 추진한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나.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회사와 D는 2008. 8.경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골프장 코스 설계용역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 10억 원 중 계약금 30%는 계약 체결시, 중도금 중 30%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완료시, 나머지 중도금 20%는 영향평가 완료시, 준공금 20%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B은 2010. 11. 8. D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D와 이 사건 위원회 사이의 주민협약서 체결 등 경기도 안성시 F 일원에 D에서 조성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D와 이 사건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1) D는 G의 발전을 위하여 12억 4,800만 원을 2010. 3. 16. 날인과 동시에 기부하며, 본 발전기금에는 H 가압류 해지비용 2억 4,800만 원을 포함한다. 2) D와 이 사건 위원회는 상부상조하는 목적으로 상호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 하며, 골프장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상호 자매결연을 맺는다.

4) 골프장 개발로 인한 지하수 부족 및 수질 오염 시에는 광역상수도를 농가 인입선까지 설치 및 새로운 관정을 D가 책임지고 개발한다. 8) 주택과 골프코스의 거리는 골프공 낙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m 이상 확보한다.

9 골프장 개발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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