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57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개발의 N 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권 취득 1) 주식회사 우리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N(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한 회사이다. 2) 소외 회사는 2009. 8. 28. 춘천시장으로부터 사업의 착수예정일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준공예정일을 2011. 12. 31.로 정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골프장 창립회원권 청약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0. 1.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골프장 창립회원권 청약계약(이하 ‘이 사건 청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별지1] 표와 같이 청약금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청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약약정서 - 청약금 개인 2억 5,000만 원, 법인 5억 원 특별혜택 이 사건 골프장 준공 후 1개월 내 반환 요청시 개인 3억 원, 법인 6억 원 신도산업개발 주식회사 보장 청약사항 1) 청약인은 소외 회사가 주관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창립회원 모집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립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가진다.

2) 납입된 청약금은 창립회원 모집일에 회원 입회보증금으로 전환된다. 3) 창립회원권 발행 전의 청약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 청약인은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은 청약인과 회사 간의 신의관계에 의한 계 약으로 대외공표사항이 아니므로 비밀유지에 주의한다. 2) 신신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코빌은 이 사건 청약계약을 체결한 후 각 원고 신신이앤씨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에코빌휴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3 O은 이 사건 청약계약을 체결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