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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6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몰수, 피고인 C, D : 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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