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먼저 범행을 제의하여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동종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이 동종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절취 금액 중 24만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03면),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B가 동종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