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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4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추징 3,6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7,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의뢰하여 작성된 악성 프로그램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전국의 PC 방에 배포하게 한 다음 이를 하부 매장에 유료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직접 악성 프로그램을 전국의 PC 방에 배포시킴으로써 각각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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