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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3.6.1.(705),851]
판시사항

가. 공소장 변경없이 관세포탈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세포탈 예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소장변경 요구가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세관직원에게 부탁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밀수입하려고 외국에서 구입한 손목시계 등 물품을 가지고 왔다가 통관시켜 줄 세관직원을 찾지 못하여 이를 보세창고에 예치시킨 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위 소위가 관세포탈예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은 이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자진하여 할 것이지 법원이 의무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항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1981.4.24.19:00경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입국하면서 홍콩에서 구입한 2.5카랏트 다이야몬드 1개 싯가 2,200만원 상당 및 1.3카랏트 다이야몬드 1개 싯가 700만원 상당을 지갑속에 숨긴 채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피해 사열대를 통과하여 입국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 5,133,000원 및 방위세 128,325원 합계 5,261,325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입국하면서 세관직원에게 부탁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밀수입하려고 홍콩에서 구입한 남자용 부로바 손목시계 등 합계 23,413,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왔으나 통관시켜줄 세관직원을 찾지 못하여 이를 보세창고에 예치시킨 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피고인들의 위 소위가 소론과 같이 관세포탈의 예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은 이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자진하여 할 것이지 법원이 의무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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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0.5선고 82노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