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법리오해) 검사가 원심에서 변론종결일에 임박하여 기습적으로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이러한 공소장변경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는 K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뿐, K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K이 장의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옷을 잡고 끌었을 뿐, 주먹과 발로 K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K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뿐, K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L과 실랑이를 하면서 멱살 부분의 옷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장의자에 걸려 넘어졌을 뿐, 손으로 L의 멱살과 옷을 잡아끌고 가 그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장의자에 부딪혀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 B이 본당 예배당에 들어간 것은 목사로서 교회 내 종교생활의 평온과 K 측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