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805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 21:3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피고인의 애인 F(40 세, 여) 이 술에 취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 업주인 피해자 B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손으로 수회 끌어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을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CD 재생결과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과 동행한 여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흡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공격할 의사로 공격행위인 동시에 방어 행위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