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5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22:40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7 세) 과 시비되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면서 몸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