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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622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들은 건축공사현장에 설비를 납품하는 하청업자들 로서 계약 체결 당시 F 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H 등에 신축 중인 I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준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실제 준공이 되었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만약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업체들이 각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이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업체들 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완료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들이 공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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