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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8 2018가단120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7,433,002원, 원고 B에게 15,535,05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 F는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게임기 사업을 하다가, 2015년 9월경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였다(이하 위 각 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 G에서 H로 이어진 위 사업의 영업본부는 1본부, 2본부, 3본부, 5본부의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2) 피고 C은 2012. 10. 2.부터 G의 판매원이 된 후, 2013. 9.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H의 과장(5본부)으로 2017. 1. 5.까지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들은 G와 게임기 사업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이다. 나.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및 투자 1) 피고 C은 투자금 모집 업무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G 및 H의 게임기 해외설치사업 투자금으로 1구좌당 1,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한 후 그 운영 이익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원고

계약일자 게임기 대수(대) 투자금액(원) A 2016. 4. 6. 2 22,000,000 2016. 6. 2. 2 22,000,000 2016. 10. 6. 2 22,000,000 합계 66,000,000 B 2016. 7. 5. 2 22,000,000 2016. 8. 3. 3 33,000,000 합계 55,000,000 2) 원고들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2016년경 아래와 같이 G와 게임기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게임기 1대당 1,100만 원이다

). 다. 관련 형사소송 경과 1) 수사기관은 G 및 H의 게임기 사업에 관련한 투자사기 등 혐의를 인지하고 2017년 1월 초경부터 E, F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였다.

위 사업은 이 무렵 중단되었다.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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