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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19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700,000원, 원고 B에게 107,300,000원, 원고 C에게 322,000, 000원, 원고 D에게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는 게임기 판매 및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H은 F의 대표이사이고, I는 G의 대표이사이자 F의 공동운영자 겸 부사장이다.

3) 피고는 2012. 5. 9.경 F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4년 중반 F의 실장이 된 후 국장을 거쳐 G의 5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를 통하여 J와 게임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이다.

나. 위탁관리계약 체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F의 게임기 해외설치사업 투자금으로 1구좌당 1,1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미국 텍사스주에 설치하고, 투자금 1,100만 원당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및 G는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일부만을 게임기 구매 용도로 사용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게임기 해외설치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이 없었으며, 판매원 조직에 고율의 투자유치수당 등을 지급하는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2) 원고들이 J와 게임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계약일자, 게임기 구매대수, 지급한 투자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계약일자 게임기 구매대수 투자금(원) 투자금 합계(원) A 2016. 5. 2. 4대 44,000,000 220,000,000 2016. 8. 23. 5대 55,000,000 2016. 12. 23. 11대 121,000,000 B 2016. 2. 3. 10대 110,000,000 220,000,000 2016. 3. 29. 10대 110,000,000 C 2016. 12. 23. 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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