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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3420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E, F,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6,106,609원, 원고 B에게 61,773,835원, 원고 C에게 63,015,21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K, L는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M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게임기 사업을 하다가, 2015년 9월경 주식회사 N를 설립하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였다(이하 위 각 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 M에서 N로 이어진 위 사업의 영업본부는 1본부, 2본부, 3본부, 5본부의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2) ① 피고 E은 2013. 3. 6. M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4년 초반 실장이 된 후 국장(과장)을 거쳐 N의 5본부 부장으로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피고 E의 배우자인 피고 F은 2013. 3. 1. M의 판매원이 된 후 2014년 7월경 실장으로 승진하였고 N의 5본부 과장으로서 위 각 업무를 담당하였다.

③ 피고 G은 2014. 6. 3. M의 판매원이 된 후 2016년 1월경 N의 대리로 승진하였고 5본부 과장으로서 위 각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H는 2016. 10. 1.부터, 그 배우자인 피고 I은 2016. 1. 6.부터 N의 5본부 주임으로서 투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 J은 피고 H의 동생으로 피고 I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 받았다.

5) 원고들은 M와 게임기 사업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들이다. 나.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및 투자 1) 피고 E, F, G, H, I은 투자금 모집 업무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M 및 N의 게임기 해외설치사업 투자금으로 1구좌당 1,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한 후 그 운영 이익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원고

계약일자 게임기 대수(대) 투자금액(원) A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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