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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17가단119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D, E은 공동하여 77,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20. 1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이 사건 관계 회사 등 1) 피고 E은 게임기 사업을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주식회사 I(이하 ‘I’)의 공동운영자 겸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I의 공동운영자 겸 부사장이자 계열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F은 2012. 10. 2.경 I의 판매원이 된 후 I의 실장 및 J의 과장(5본부)으로 승진하여 2017. 1. 5.경까지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G은 I 또는 J의 하위 판매원으로 관여했던 사람이다.

3) 피고 H은 피고 F의 동생으로서 피고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뒤에 보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4) 원고들은 I와 게임기 사업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이다

(원고 B는 원고 C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및 투자 1) 피고 F은 투자금 모집 업무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I 및 J의 게임기 해외설치사업 투자금으로 1구좌당 1,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한 후 그 운영 이익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하위 판매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 F을 통하여 I와 ① 2016. 8. 3.경 7대분, ② 2016. 11. 2.경 1대분, ③ 2016. 11. 말경 1대분 등 총 9대분의 게임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투자금으로 합계 9,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 C은 피고 G을 통하여 위 같은 방식으로 원고 B의 경우 ④ 2016. 12. 23.경 3대분, 원고 C의 경우 ⑤ 2016. 11. 24.경 3대분,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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