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6세) 의 친부이고, 피해자 C( 여, 41세) 의 남편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8. 9. 1. 10:00 경 서울 성북구 D 건물 E 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져 있자 사다리차를 불러 베란다를 통해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강아지 (4 개월, 치와와 )에게 “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소파 위에 있던 책을 던지고, 이에 놀라 안방으로 도망가는 강아지를 찾아서 안방으로 달려가는 피해자 B을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 꺼져 라, 나가라”, “ 좆 같은 년 아, 죽기 전에 나가라”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거실까지 끌어내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재차 “ 너 안 나가면 죽일 거다,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나가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현관문 밖까지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양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화장대 서랍을 화장대에서 분리하여 바닥에 집어던지고, 화장대 위에 있던 갈색 빗 통과 안방에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