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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8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23:10 경 제주시 D, E 레스토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 니 애 미랑 똑같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아무 상관없는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말라. ”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리고,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학대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동시에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아동 학대 예방과 관련된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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