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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2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및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1차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J( 같은 날 군검찰 송치) 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 실장’ 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7. 6. 14. 20:00 경 서울 강남구 I 1차 오피스텔 712호 등에서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경부터 2017. 10. 경까지( 단, J은 2017. 6.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 실장’ 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4. 20:00 경 서울 강남구 K 건물 713호 등에서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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