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와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E 역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이고, D(2018. 4. 30. 불구속 기소) 는 성매매 업소 실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업주로서 업소 관리를 총괄하고, D는 실장으로 손님을 직접 응대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10. 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등에서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등으로 하여금 소위 ‘ 삐 끼’ 등이 데리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회 13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8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5. 10. 4. 경부터 2018. 3. 하순경까지( 단, D는 2015. 겨울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E 역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업소 실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B는 업주로서 업소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실장으로 손님을 직접 응대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대신 피고인 B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등에서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등으로 하여금 소위 ‘ 삐 끼’ 등이 데리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회 1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