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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21 2020허2796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2. 21. 2019당126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 4호증)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 청구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상단에 배치된 수평프레임 및 양 측의 수직프레임을 포함하는 메인프레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수평프레임에 설치되고 내측에는 단축방향을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레일이 배치되고 각 레일은 장축 방향을 따라 연장된 레일프레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레일프레임의 일측 선단부를 이루며 레일프레임에서 분리되어 상기 메인프레임에 회전가능하게 축결합된 회전프레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레일프레임의 각 레일을 따라 슬라이딩 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회전프레임으로 이동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미닫이 도어편, 상기 회전프레임에 고정 설치되는 여닫이 도어편(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및 상기 레일프레임과 상기 회전프레임 사이의 높이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단차방지부를 포함(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하고, 상기 단차방지부는, 상기 레일프레임과 상기 수평프레임 사이에 스페이서가 설치되어 수평프레임과 레일프레임 선단 사이에 틈새가 형성되고, 상기 회전프레임의 선단에는 상기 틈새로 삽입되는 지지바가 설치되어, 상기 지지바가 틈새에 끼워져 상기 수평프레임에 대해 회전프레임의 처짐을 방지하는 구조(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의 미닫이 여닫이 겸용 복합 도어(이하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레일프레임과 상기 회전프레임 사이의 대향하는 선단면은 상부 수평프레임의 단축방향에 대해 각도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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