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2, 3호증) 1) 고안의 명칭 : 치과용 회전기구의 생크구조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3. 10./2006. 5. 25./제417708호 3) 권리자 : 피고 4) 청구범위 가) 2015. 2. 12.자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정정되기 전의 것 【청구항 1】치과용 머신의 핸드피스에 회전가능하게 체결되도록 일측 끝단에서 절개되어 상기 핸드피스로부터 회전력이 전달되는 평면을 이루는 척결합부가 형성되고, 타측 끝단에 치과 시술에 필요한 구성이 포함되되, 상기 척결합부의 평면 가장자리부분이 모따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회전기구의 생크구조.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척결합부는 일측 끝단에서 절개되어 상기 평면을 이루는 면취부와; 상기 면취부의 외주면에 원주방향으로 형성되는 결합홈과; 상기 면취부의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끼움방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회전기구의 생크구조.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끼움방지부는 경사면 또는 곡면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회전기구의 생크구조. 나) 2015. 2. 12.자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것(밑줄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치과용 머신의 핸드피스에 회전가능하게 체결되도록 일측 끝단에서 절개되어 상기 핸드피스의 회전력전달부로부터 회전력이 전달되는 평면을 이루는 척결합부가 형성되고, 타측 끝단에 치과 시술에 필요한 구성이 포함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척결합부의 평면 가장자리부분이 상기 회전력전달부로부터 이격되도록 모따기된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회전기구의 생크구조 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