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5: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47-4 앞 주택가 이면 도로를 사파축구센터 방면에서 시립테니스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볼보 차량 조수석 후사경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재차 위 볼보 차량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볼보 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11,583,780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 문짝 등 수리비 합계 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사파동성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47-4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