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C CT100 삼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8. 15: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남면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황룡면 와곡리 쪽에서 남면 녹진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인 뒤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휘청거리며 걷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하여금 교차로 부근에 있는 과속방지턱(높이 6cm × 넓이 3.6m)에 좌측 뒷바퀴가 튕겨 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에 있는 약 1.5m 깊이의 수로에 추락하게 하여 오토바이 화물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로 하여금 함께 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8. 15: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