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18. 15: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정읍시 B 앞에서부터 정읍시 고부면 마늘밭을 경유해 상호를 모르는 짜장집 앞까지 약 9km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고부면 상호를 모르는 짜장집 앞에서부터 정읍시 고부면 태고로 47 앞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1km 가량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CitiAceⅡ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B 앞에서부터 정읍시 고부면 마늘밭과 상호를 모르는 짜장면집을 경유하여 정읍시 고부면 태고로 47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약 10km 가량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