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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11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경부터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화성시 B 소재 공장 신축공사를 C으로부터 140,00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개인 건축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등 피고인은 2017. 9. 23. 오전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4 세 )에게 가설 창고에 벽체판넬을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케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수직 형 추락 방 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판 넬 부착작업 장소에 안전 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추락 방 망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7.5m 높이의 H 빔 철골 구조물 난간에 서서 외벽에 판 넬 부착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그대로 추락하여 같은 날 09:35 경 후 측 두부 개방성 골절, 다발성 장기 부전증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위반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 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에서 높이 7.5m 이상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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