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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6두330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D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원심판결 표1 순번 4 내지 14 기재 거래에 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공급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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