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0 2013고합73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3. 18:20경 대구 달서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너 이 나쁜 여자, 왜 연락 안 받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치고, “벗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어깨 부분을 붙잡고 당겨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린 창문을 통해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