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독립 당사자 참가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 당사자 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독립당 사자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독립당 사자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0. 11. 29. 피고 C 과 사이에 피고 C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주식회사 F( 현재 ‘ 주식회사 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발행 주식 60만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은 이후 207,741 주로 감자되었다 )에 관하여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피고 C 이므로,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고 2018. 5. 8.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 11158호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공탁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2,600,709,579원(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에 대한 출급 청구권은 피고 C에게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등 원고와 피고들이 본소를 통하여 피고 C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을 가진 독립 당사자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참가인으로서는 피고 C의 책임재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그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참가인의 독립 당사자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독립 당사자 참가 중 사해방지 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 3 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 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