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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가단2087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7,03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9.부터 2014. 4. 2...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서울 금천구 C 대 158.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위 대지 위에 벽돌조 평슬래브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 건물(면적 합계 297.57㎡. 이하, ‘이 사건 전환 전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위 건물에 관하여 1992. 12. 29.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01. 12. 9.경 B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전환 전 건물을 매수한 뒤 2002. 1. 28.자로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2003. 10. 7. 위 D으로부터 위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한 뒤 2003. 10. 27.자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03. 11. 13. 이 사건 전환 전 건물을 집합건물(6세대)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위 건물은 2003. 11. 14. 집합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로 등록전환되었으며(이하, 등록전환된 뒤의 위 건물을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전유면적 합계 297.57㎡), 2003. 11. 19.자로 집합건물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라.

E은 대지권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집합건물을 2003. 11. 18. 아래 소유권 변동 내역 기재와 같이 F 등 6인에게 매도하면서 위 매수인들에게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각 3.3㎡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주었을 뿐 나머지 공유지분은 자신의 소유로 남겨두었다.

구체적인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유권 변동 내역> 구분 건물번호 전유부분 면적 대지권 비율 소수 여덟째 자리에서 반올림. 대지면적 (158.60㎡) 이 사건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처분일자 이전된 공유지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에는 이전된 공유지분의 분모가 158.06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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