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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4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 42,625,000원과 그중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소유권 취득 원고는 1997. 5. 16. 주식회사 동림씨유비알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548.09/2,638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해

7. 16.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 지상의 집합건물 일부에 관한 소유권 취득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된 별지 ‘이 사건 건물의 표시’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 전유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그 취득일자(등기일자) 및 피고들의 지분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전유부분의 표시 취득일(등기일) 지분 비율 이 사건 집합건물 제4층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987. 12. 21. 피고 A 2/3 (그중 1/3은 1991. 11. 13. 취득) 피고 B 1/3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 사건 집합건물 제3층 제1호 2006. 5. 16. 피고 A 2/3, 피고 B 1/3 이 사건 집합건물 제3층 제2호, 제4호, 제5호, 제15호, 제18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2006. 6. 16. 이 사건 집합건물 제3층 제20호 2008. 1. 23. 이 사건 집합건물 제3층 제29호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2003. 10. 24. 피고 A

다. 이 사건 대지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권리관계 이 사건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이 설정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으나 이 사건 대지는 그에 따른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공유지분의 형태로 여러 사람들에게 지분등기가 되어있는 상태로서, 그 권리관계는 ①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권과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전유면적에 비례하여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과 실제 소유하고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이 상당 부분 불일치한다. ,

② 피고들과 같이 대지에 대해서는 지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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