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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2 2011가합12902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8,214,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2012.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양천구 G 대 934.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이전 경위 1) 피고 D은 2003. 7. 2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3.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4. 11. 5. 별지1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 이하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 건물을 지칭할 때는 층과 호수(예 -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비01호)로 특정한다.

을 위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지분 비율은 별지3 부당이득 계산표 중 ‘대지권 비율’란 기재와 같다). 그러나 2004. 12. 9.경 대지권 표시변경등기를 원인으로 위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각 말소되었고, 같은 날 위 대지 중 406.227/934.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D, 450.615/934.3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H, 51.589/934.3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I, 25.869/934.3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J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위 2)항 기재 H, I, J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4. 12. 14. 별지1 목록

4. 내지 10.항 기재 각 구분건물(이 사건 건물 2층 201호 내지 6층 602호)을 위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4) 소외 K는 2007. 1. 31. 위 2)항 기재 피고 D 명의의 지분(406.227/934.3)에 관하여 2007. 1. 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8. 2. 21. 위 지분에 관하여 2008.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5) 소외 L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L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7. L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L의 대리인은 3차 변론기일(2012. 8. 24.)에서 위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은 2009. 12. 4. 위 4)항 기재 원고의 지분(406.227/934.3) 중 191.672/934.3에 관하여 200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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