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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9.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819』 피고인은 2018. 2. 17. 18:3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목욕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7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 수표 5 장, 현금 120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 갑과 남성 팬티 1개를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 18: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범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1904』 피고인은 2017. 10. 7. 11:58 경부터 12:37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F’ 2 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G이 목욕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던

267번 옷장을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젖혀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0원, 신분증, 기업은행 신용카드 등 8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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