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 22: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137번 옷장 안에 옷을 벗어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옷장 틈 사이로 집어넣어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미상의 바지 1점, 티셔츠 1점, 자동차 열쇠 1개, 지갑 1개, 신용카드(국민, 농협, 삼성) 3매를 몰래 꺼내어 갔다.
2. 2014.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08:00경 위 탈의실에서, 피해자 G이 135번 옷장 안에 옷을 벗어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5,000원과 신용카드(국민, 롯데) 2매를 몰래 꺼내어 갔다.
3. 2014.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13:55경 위 탈의실에서, 피해자 H가 136번 옷장 안에 옷을 벗어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4,000원과 신용카드(전북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3매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내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