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고정2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9:2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 E으로부터 인터넷을 설치해 달라는 접수를 받고 방문한 KT 직원인 피해자 F(48 세 )에게 인터넷을 설치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화분 받침대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다툼의 과정 및 정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 방어 행위의 한도를 벗어 나 적극적인 가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