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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나5799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로 ① 2008. 2. 9.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E외과의원에서 10일간 입원치료와 36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② 2008. 9. 29.부터 2011. 12. 15.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양측 어깨 및 좌측 상지 통증으로 인한 경추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신경외과 치료, 양측 어깨 및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 치료, 외상후통증증후군 의증으로 정신과 치료, 양측 어깨 및 좌측 상지 통증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치료를 각 받았으며, ③ 2011. 12. 30.부터 2014. 4. 12.까지 양측 어깨 및 좌측 상지 통증으로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 치료를 받았다. 2) 2014. 5.경 신체감정을 받을 당시에는 제1심 감정의는 원고의 통증을 검사한 결과 외상후통증증후군, 석회화 건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진단하였다.

3) 제1심 감정의는 원고의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선회화 건염은 퇴행성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진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고의 증상에 대한 기여도를 30%로 판단하였다. 4) 제1심 감정의는 원고에게 외상후통증증후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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