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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나105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차량에 의한 이 사건 사고 후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참가인 차량에 의한 후발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의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2011. 5. 16. 요추 3-4-5번간 척추고정술을 시술받았는바, 원고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발사고의 기여도는 적어도 70% 이상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기왕개호비 600,000원에 대하여도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후발사고의 기여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이후 참가인 차량이 2010. 11. 16. 차량 정체 중 잠시 브레이크를 놓치면서 원고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후발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의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같은 병원장에 대한 2015. 11. 24.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6. 8. 4. 편측 디스크 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2007. 6. 18. 수핵성형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을 각 시술받고, 후발사고 발생일 이후인 2011. 5. 16. 요추 3-4-5번 척추고정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술받은 사실, 제1심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한 1차 및 2차 수술보다는 3차 수술 이후 현재의 증상인 요통 및 운동 범위 제한과 소변장애가 발생하여 영구장해로 판단하였으므로, 현재의 장해에 대한 후발사고의 기여도는 70%로 봄이 합당하다.

다만 진료기록만으로는 각각의 사고와의 연관성을 구분하여 판단하기 매우 곤란하므로 2차 수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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