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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06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25. 10:20 경 제주시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남댁인 피해자 D( 여, 35세) 이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2cm) 을 가져와 머리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처와 실랑이를 하다 부엌칼을 떨어뜨리게 되자 피고인의 처를 밀쳐 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체포 보고,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식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특수 협박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일반 상해 감경영역( 경 미한 상해) : 2월 -1년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2년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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