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9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출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여럿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