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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74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한 달도 못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동종 누범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의 사기 전과가 다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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