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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89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출소한지 1년도 안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증거의 요지 중 판시전과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원심판결

변경 전 변경 후 1쪽 [범죄전력]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선고받고, 2016. 10. 2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6.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3쪽 판시전과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초기482), 사건일반내용(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초기482)’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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