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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6회의 이 사건 범행 중 4회는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고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경정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가 누락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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