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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6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다.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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