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6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다.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