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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단1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빌딩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D 호텔 방향에서 동백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 인과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아우 디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가 다시 옆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61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4,5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0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으나,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그 랜 져 승용차로 동백 사거리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동백 사거리 앞 경동 제이드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D 호텔 방향에서 동백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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