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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250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9. 2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 운영경비의 보관자는 추진위원회이지 피고인 개인이 아니다. 2) 2008. 9. 25.경 법무법인 태일에 변호인 선임 착수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목적과 명목을 정하여 삼성물산으로부터 같은 달 23. 차용한 돈으로서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차입하여 업무상 보관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감사 해임과 관련된 안건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면서 대의원들에게 통지문을 보낸 행위는 직무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2008. 9. 25.경 업무상횡령의 점(변호인 선임 비용 1,000만 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위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시공회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차입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9. 2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명예훼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689 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0만 원을 법무법인 태일의 예금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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