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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27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학익동 법원 부근에 있는 알로에커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나루로 389 앞 도로까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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