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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7 2020고단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21:40 경 거제시 B 호텔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2018 고약 1298)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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