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9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 12:00경 대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아파트 11단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약 3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