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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7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 C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7:0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D에서부터 수원시 교동오거리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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