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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3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8. 01: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 턱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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