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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4 2019고정13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4. 21.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5세)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1. 19: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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